인화학교 법인 해체…재산 가톨릭에 증여

인화학교 법인 해체…재산 가톨릭에 증여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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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광주대교구 수용 의사 밝혀…광주시 “증여 인가 여부 논의”



인화학교의 법인이 스스로 해체하고 법인의 재산 일체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인화학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해 천주교 광주 대교구는 증여 의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광주시는 증여 인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우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인은 인화학교의 감독자로서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여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당 법인의 재산 일체를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고 자체 해산한다”고 밝혔다.

우석은 이와 관련, 해산 관련 서류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우석은 “법인의 결정이 관할청과 천주교 광주 대교구에서 조속히 수용됨으로써 더는 소모적인 논란과 충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법인의 증여는 설립자의 친인척 및 우석 이사진 관여나 법인 산하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일체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밝혔다.

우석은 이어 “법인 산하시설인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 대교구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석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이며 광주시에서 승인이 나야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할 수 있다”며 “사회 전반적인 여론에 비춰 수습 과정도 필요하고 지역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 진정성만 있다면 받아들여도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차후의 문제지만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요구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법인 허가 취소를 하면 증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인화학교 대책회의를 열어 예정대로 허가를 취소할지, 증여를 인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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