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짜고 강도로 위장 남편 살해기도

내연남과 짜고 강도로 위장 남편 살해기도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13: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김씨의 내연남 권모(58)씨와 권씨의 친구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6시 25분께 서울 강서면허시험장 인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김모(5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의 부인 김씨는 사건 당일 남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출발하는 시간과 장소를 권씨에게 알려줘 택시를 타게 했고 권씨 등은 인적이 드문 강서면서시험장 근처에서 하차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 김씨가 먼저 내려 주변 망을 봤으며 권씨가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한 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달아나자 권씨 등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뜯어내 범행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

권씨 등은 범행 1개월여 전에 피해자 김씨의 택시에 탑승해 똑같은 코스를 답사하고 범행장소로 찍어둔 곳 근처에 도주용 차량을 미리 세워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부인 김씨는 친구 명의의 전화를 빌려 권씨와 연락했으며 남편이 입원한 병원을 찾은 경찰로부터 들은 수사 내용을 수시로 권씨 등에게 알려줘 도피를 도왔다.

부인 김씨는 1998년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올해초 만난 권씨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요금을 지불한 점, 택시 영업시작 직후 시간대를 택한 점 등으로 미뤄 단순 택시강도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피해자의 주변을 조사한 끝에 이들의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