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충돌 화물선 항해사 영장

태안해경, 충돌 화물선 항해사 영장

입력 2011-11-13 00:00
수정 2011-1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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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가의도 부근 선박 충돌사고를 수사중인 태안해양경찰서는 13일 가해선박인 화물선 한진3001호 2등항해사 조모(23)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해경은 또 한진3001호 선장 이모(56)씨와 조타수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12일부터 사고경위를 수사한 결과 조씨의 과실을 확인했으며 조씨도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해경 수사에서 사고 당시 정황과 관련,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기룡호를 발견했으나 기룡호가 우리 배를 피해갈 줄 알고 그대로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은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상대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안해경의 한 관계자는 “안개 때문에 다른 배가 접근중인 것을 보지 못했다면 몰라도 기룡호의 존재를 파악했다면 당연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조씨의 과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데다 실종자 수도 많은 점을 감안해 이르면 오늘 중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천116t급 화물선인 한진3001호와 69t급 어선 102기룡호는 12일 오전 2시15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쪽 4.8마일 해상에서 충돌, 기룡호가 침몰하고 이 배 선원 8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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