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기록 봐야 알 수 있다” 말아껴, 광주고법 “판결 딜레마 벗어나” 홀가분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관할이전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사건을 맡게 된 서울고법은 “기록을 봐야 알 수 있다.”며 애써 무덤덤하게 말을 아낀 반면 광주고법은 “판결 딜레마에서 벗어났다.”며 홀가분해하는 분위기다.광주지역 법조계 주변에선 선 부장판사의 항소심 관할지 이전에 대해 “대체로 잘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항소심 관할지 이전으로 절차상의 오해를 다소나마 불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는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는지, 지역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였는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고법 장정희 공보판사는 이와 관련, “당사자들이 서울까지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론이 제기한 ‘불공정성’ 논란을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만간 관련 서류를 서울고법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1심에서 이 사건을 맡은 수사 검사를 서울고법으로 보내 공소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강찬우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선 판사가 다년간 재직했던 지역에서 벗어나 항소심을 진행할 필요에 따라 관할지 이전 신청을 한 만큼 1심과는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도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광주지법 판사 출신인 손모 변호사는 “이곳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선 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은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이유서와 1심 기록이 넘어와야 어느 부로 배당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서울 안석기자 cbchoi@seoul.co.kr
2011-11-1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