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판사에게 광주서 무슨 일이

선 판사에게 광주서 무슨 일이

입력 2011-11-15 00:00
수정 2011-11-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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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에 친형 등 감사선임 부인, 내부정보 이용 1억 차익 의혹 1심서 무죄… “제식구 감싸기” 논란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은 그가 법정관리 재판을 맡은 사건에 자신의 형과 지인들을 감사 등으로 선임하면서 불거졌다. 선 부장판사는 부실기업 회생 개시결정 과정에서 1월 초 친형(50)에게 J건설사 2곳의 법정관리 회사 감사를 맡겼다가 문제화되자 이를 철회했다. 또 지난해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이모(61)씨를 후배 판사에게 추천해 법정관리인 대리로 선임토록 했고, 고교 동기인 강모(48) 변호사에게 광주지역 건설사 3곳의 감사를 맡기기도 했다.

법정관리 회사에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다. 재판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를 매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이들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 빼돌리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법정관리에 빠진 회사를 되찾으려는 관련자들의 진정 등을 통해 알려졌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법원행정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까지 진상조사에 나섰고, 검찰 수사에까지 이르렀다.

검찰이 밝힌 선 부장판사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이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6월 선 부장판사가 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를 자신이 담당하던 법정관리 기업 두 곳에 대한 채권추심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알선했고, 앞서 2005년 변호사를 통해 부인 명의로 5000여만원의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업체의 주식을 매입해 1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선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광주지법은 지난 9월 1심 선고에서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판사는 당초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투자정보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선 판사가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공여받았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와 더불어 관할지 이전 신청을 해 14일 대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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