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없으면 유공자 안돼”

“객관적 증거 없으면 유공자 안돼”

입력 2011-11-15 00:00
수정 2011-11-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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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성열 판사는 15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결핵으로 의병전역했다고 주장하는 이모(79)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6ㆍ25전쟁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것은 인정되지만, 병상일지 등 원고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하고 59년이 지난 뒤 발급된 진단서만으로는 전역당시에 결핵을 앓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51년 3월 강원도 진부전투에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해 같은해 8월 의병전역했고, 지난해 “부패한 시신에서 나온 골짜기 물을 마신 상태에서 계속된 전투와 부실한 영양상태 등이 겹쳐 결핵에 걸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을 내면서 지난해 9월 지역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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