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파괴 살인범죄 공소시효 폐지추진”

“생명파괴 살인범죄 공소시효 폐지추진”

입력 2011-11-18 00:00
수정 2011-11-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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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 법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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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장관
권재진 법무부장관
아동과 장애인 성폭행 범죄에 이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강도범에게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7일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강도살인·강간살인·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미제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치다. 또 아동과 장애인 성폭행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만만찮았다. 정부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는 처음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있다. 미국은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고, 독일은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법무부는 또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로 국한돼 있다. 권 장관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생명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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