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자 8면
불법다단계 판매에 나선 이른바 ‘거마(거여·마천) 대학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 수사 및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이 대거 제기됐다는 지적과 관련,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자체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서울경찰청은 21일 “아직 감찰에 착수하지는 않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인권위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송파경찰서를 대상으로) 제기된 진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150건, 인권위 13건 등”이라면서 “이 중 강압 수사에 대한 진정은 15건이며, 검찰에도 같은 사안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그러나 수사 대상인 7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에 진정이 몰린 만큼 당장 감찰을 시작하기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2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