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부속학교 소유권’ 서울대 품으로

‘사범대 부속학교 소유권’ 서울대 품으로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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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만 1조… 교과부, 소유권 심의신청 철회

서울대 사범대 부속학교의 소유권을 내년 1월 법인화 이후에도 서울대가 가질 전망이다. 서울대 사범대는 부속 초등학교(종로구 동숭동), 여자중학교(〃), 중학교(성북구 종암동), 고등학교(〃 종암2동) 등 4개 부속학교와 건물 등을 갖고 있다. 자산가치만 1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부속 초·중·고교를 현행처럼 존치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줄다리기를 해온 터다.

21일 서울대 측에 따르면 교과부는 부속학교 4개의 소유권에 대해 법제처 법률심사위원회에 신청한 심의 건을 철회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주 교과부가 법제처에 구두로 철회 신청을 했으며 이를 학교 측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교과부는 부속학교를 둘러싸고 서울대와 마찰을 빚자 법인화 법안의 해석 심의를 법제처에 의뢰했다. 당초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법에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보유한 부속학교에 대해서는 ‘국립’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규정을 들어 소유권을 교과부가 가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심의 신청 철회는 곧 교과부의 입장 변경이나 마찬가지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속학교가 서울대 사범대의 연구·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학교 운영과 교육에 있어서도 서울대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별다른 법적 문제 및 돌출 변수가 없는 한 부속학교는 서울대에 귀속된다. 김종욱 서울대 사범대학장은 “아직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 “그러나 교과부가 부속학교를 연구·교육시설로 인정한 이상 법인화법에 명시된 대로 양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속학교가 서울대로 양도되는 것과 관련해 ‘서울대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법인화법 자체가 서울대에 상당히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면서 “부속학교 건은 교과부가 서울대 법인화를 지원하기 위한 측면 같다.”고 설명했다. 물론 서울대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대의 한 보직교수는 “정부가 법인화 첫해 예산도 당초 신청액보다 900억원 가까이 삭감된 3440억원으로 조정한 데다 남부학술림의 소유 문제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면서 “내부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세계적인 대학들과 경쟁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법인화 이후 자립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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