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검찰 편 들었다” 비판일자 총리실 “가장 합리적인 안”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검찰 편 들었다” 비판일자 총리실 “가장 합리적인 안”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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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안 발표 안팎



국무총리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경 수사권 대통령령 제정안의 편파성 시비와 관련, 경찰의 기존 내사 수사권을 인정해준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추후 재논의는 불가하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23일 “총리실의 조정이 검찰 쪽에 유리한 듯 결론이 난 것처럼 일부 언론에 비쳐졌지만 결코 총리실이 한 방향으로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라면서 “총리실은 검찰이 맞느냐, 경찰이 맞느냐는 부분에 중점을 두기보다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 국민인권의 보호, 수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문제에 비중을 두고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의 3대 원칙으로 ▲국민인권 존중▲검경 갈등 해소▲경찰 수사의 자율성 확보를 내세웠다.

임 실장은 “이번 결정이 기존에 쟁점이 됐던 경찰의 내사 관행에 대한 틀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면서 “다만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사안은 적정한 사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이 경찰 내사 관련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볼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반발에 따른 입법예고 연기설과 관련, “대통령령 제정은 정부 소관”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추후 재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지만 양측의 의견과 수사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을 만든 만큼 총리실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쐐기를 박았다.

오히려 경찰의 반발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윤창렬 일반행정정책관은 “경찰 측이 자꾸 내사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내사 개념은 기존 판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번 조정안에는 수시로 경찰관을 검찰청사로 불러 수사상황에 대해 묻고 지시하던 대면지휘 관행 대신 서면지휘를 원칙으로 도입하는 등 경찰입장에서 보더라도 개선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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