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경찰 부글부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경찰 부글부글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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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인권침해기관 간주” 일부선 집단행동 불사 태세

경찰은 23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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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며 손으로 얼굴을 긁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조현오 경찰청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며 손으로 얼굴을 긁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수사 단계 이전의 내사와 공안사건 수사에 대해 검사가 지휘를 하겠다는 것과 수사중단 송치명령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조정안 발표가 강행됐다.”면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들은 더욱 격앙했다. 자체적으로 종결짓던 내사 사건을 검찰에 보고해 사후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내사의 범위를 정보·첩보 수집, 탐문활동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 등 모두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일단락됐다는 의미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는 “절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사들은 경찰을 ‘자기가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만 하는 집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경찰의 내사가 통제받게 되면 눈앞에서 놓치게 될 피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나 검찰 직원이 관련된 비리수사는 지휘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모 경사는 “검찰의 비리가 적발됐을 때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검찰이 법 뒤에 꽁꽁 숨어버리는 격”이라며 “방탄검찰”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경찰관은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검사 등 법조인의 이름이 적지 않게 나오는데 검찰이 수사 자료를 모두 가져가버려 묻혀버리는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폭로했다. 수사권 조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찰도 많았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1-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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