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인권침해기관 간주” 일부선 집단행동 불사 태세
경찰은 23일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성토했다.조현오 경찰청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며 손으로 얼굴을 긁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일선 경찰들은 더욱 격앙했다. 자체적으로 종결짓던 내사 사건을 검찰에 보고해 사후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내사의 범위를 정보·첩보 수집, 탐문활동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 등 모두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일단락됐다는 의미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는 “절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사들은 경찰을 ‘자기가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만 하는 집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경찰의 내사가 통제받게 되면 눈앞에서 놓치게 될 피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나 검찰 직원이 관련된 비리수사는 지휘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모 경사는 “검찰의 비리가 적발됐을 때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게 한 것은 검찰이 법 뒤에 꽁꽁 숨어버리는 격”이라며 “방탄검찰”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경찰관은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검사 등 법조인의 이름이 적지 않게 나오는데 검찰이 수사 자료를 모두 가져가버려 묻혀버리는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폭로했다. 수사권 조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찰도 많았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11-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