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 신설… 민간 출연금도 통일재원 활용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 신설… 민간 출연금도 통일재원 활용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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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일에 대비한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불용액 외에 민간 출연금이나 정부의 각종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통일재원 구축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모금이나 민간 기부, 로또 등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이어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서울신문 10월 24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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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익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류우익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설치하고 통일계정 재원을 규정하는 정부 입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간출연금은 개정법 공포 직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부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의 규모 및 적립 시기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을 방문 중인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출연금 등으로 시드머니(종잣돈)를 넣고, 매년 예산 불용액(남북협력계정 불용액)을 넣어서 적립하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 많은 부분을 통일을 기원하는 민간 기부를 통해 채워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세 신설에 대해서는 “훗날 경제 형편이 나아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재원을 비축할 ‘항아리’를 조만간 만들 것”이라며 통일계정 신설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정부안이 반영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의 통과 시기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여파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일정이 불투명하지만 올해 안이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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