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반지하방 개조 기업형 불법과외 기승

아파트·반지하방 개조 기업형 불법과외 기승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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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개 학원 적발… 대치동 최다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2시간여 잠복 끝에 제보받은 불법 과외 교습이 사실임을 확인한 강남교육지원청 단속반원의 신고로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중학생 한 명이 수업 중이던 30여평의 아파트는 말 그대로 작은 학원이었다. 거실과 안방 등 다른 방 2개를 모두 강의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었다. 거실에는 교습용 책상 6개가 놓여 있었으며 현관 바로 옆에는 교무실까지 만들어 놓았다. 이 아파트 주인 A씨는 월 200만원씩을 주고 강사 4명을 고용해 초·중·고교생 20명에게 월 50만~80만원씩 받고 불법 과외를 하고 있었다. 월 교습료를 60만원으로 계산해도 한달에 12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형 과외’였던 것이다.

18일에는 양천구 목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직 학원강사 B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교습을 하다 적발됐다. B씨는 오피스텔에 강의실은 물론 자습실까지 두고 고등학생 18명으로부터 월 20만~30만원씩을 받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11일에는 대치동의 한 보습학원이 밤 10시까지인 교습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학원은 17일에도 다시 적발돼 결국 벌점 누적으로 등록이 말소될 상황이다.

대치동에서는 이곳 외에도 3개 학원이 교습 시간 위반 등으로 7~30일간의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11일부터 8일간 전국 7개 지역 991개 학원을 대상으로 고액 논술특강 등 불법 과외를 단속한 결과 52개 학원에서 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서울(강남구 대치동·양천구 목동·노원구 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 등 ‘학원 중점 관리 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아파트·오피스텔·반지하방 등에서 ‘변칙 개인 과외’를 하던 3곳이 적발됐다. 교과부는 개인 과외 미신고로 적발된 3곳을 형사고발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강남의 아파트 과외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난달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학원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은 서울 대치동이 20곳(38%)으로 가장 많았다. 목동 8곳, 중계동·경기 일산이 각각 7곳, 대구 수성구·경기 분당이 각각 4곳, 부산 해운대구 2곳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교습 시간 위반이 27건(40%)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관련 11건, 교습비 관련 10건, 무단 위치 변경 7건, 장부 미비치 6건, 명칭 표기 위반 3건 등이었다.

주명현 교과부 학원상황팀장은 “사전 홍보를 했음에도 이번 단속에서 많은 학원들이 적발됐다.”면서 “2학기 기말고사와 2012학년도 대학입시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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