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 협박 성폭행 20대男 중형

10대 여학생들 협박 성폭행 20대男 중형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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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들을 동원해 밟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상습적으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24일 16세 미만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2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9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5년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1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 후 1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각 범행은 방법이나 내용,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만 12세 또는 15세 안팎의 어린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이 사건 탓에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렸고 한 피해자는 휴학한 뒤 정신병원에서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성폭행 및 유사성교행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인의 경우와 달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진술이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일축했다.

중학교를 중퇴한 뒤 조씨는 지난 1∼4월 “내 말을 잘 들으면 학교 선배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할 수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밟아버리도록 하겠다”면서 여학생 5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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