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외환銀 인수자료 공개하라”

대법 “론스타 외환銀 인수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1-11-24 00:00
수정 2011-11-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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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29가지 자료 공개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적격성을 따진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보고서 등 총 29가지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심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개대상 자료에는 하나은행의 전 최대주주인 테마섹홀딩스에 대한 심사자료도 일부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재판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것만 한정해야 한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개가 금융당국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업무수행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 점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당국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최대주주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 일체와 테마섹홀딩스의 하나은행 인수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개거부 처분한 정보 중에는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자료 일부의 공개를 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심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를 분명히 가려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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