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목동 고액학원 세무조사

강남·목동 고액학원 세무조사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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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스카우트 스타강사도

국세청은 서울 대치동과 목동, 경기 분당 지역의 유명 입시학원과 스카우트 대가로 최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받은 이른바 스타 강사들에 대해 24일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대학입시철을 맞아 학원가의 탈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탈루 혐의가 있는 유명 학원가의 고액 논술학원 원장과 스타 강사, 입시 컨설팅업체 대표 등 20명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를 24일부터 전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무 조사 대상에는 대학별 특강과정을 개설해 심야에 제3의 장소에서 불법 교습행위를 한 논술학원 4곳이 포함됐다. 연봉 외에 스카우트 대가로 최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축소신고하거나 교재비 수입 신고를 빠뜨린 스타강사 4명도 조사를 받는다. 최고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입시컨설팅과 과외 명목으로 받은 입시컨설팅학원 3곳과 기준액의 두세 배가 넘는 고액 수강료를 챙기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입시학원 9곳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확인된 고리 대부업체와 학원사업자 189명에게 세금 1206억원을 추징했고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25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업종별로는 기업형 사채업자 18명 등 고리대부업자 88명(추징세액 658억원), 학원사업자 59명(406억원), 대리운전 등 용역공급업체 16명(40억원), 장례 관련 사업자 10명(31억원), 기타 16명(71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폭리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 관련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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