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정안 재검토를”… 靑 “총리실案 따라야”

여야 “조정안 재검토를”… 靑 “총리실案 따라야”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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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여야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는 총리실 조정안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혀 정부와 국회가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종결한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내사 사건은 경찰에 전권을 주는 게 옳다.”면서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의 뿌리를 흔드는 조정안”이라고 비난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분명하게 제약하는 내용을 명시했는데, 이번 총리실의 조정안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검찰을 편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총리실에 100% 위임한 것으로 조정과정에 청와대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원칙론적으로 말하자면 총리실에서 조정안이 나왔다면 이를 따르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만큼 국회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또 총리실이 이날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까지 이미 짜여진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돼 조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수·이현정기자 sskim@seoul.co.kr

2011-1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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