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인데 카드번호 입력…” 피싱 적발

“검찰청인데 카드번호 입력…” 피싱 적발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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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청을 사칭해 유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보내게 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윤모(28)씨 등 조선족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윤씨 등 인출책 2명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 피싱사기단에서 일당 10만∼15만원을 받고 지난 4월부터 피해자 박모(43.여)씨 등 6명의 계좌에서 1억3천만원을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송금책 정모(47)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4억원 가량을 다수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사기단에 보낸 혐의다.

조사결과 중국 소재 조선족 피싱사기단은 “검찰청인데 당신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이 있어 수사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유령 검찰청 사이트로 유도한 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해 금융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국가기관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한 뒤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윤씨 등 3명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천600만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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