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카센터, 직영점에 ‘불평등 계약’ 강요

대기업 카센터, 직영점에 ‘불평등 계약’ 강요

입력 2011-11-26 00:00
수정 2011-11-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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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동차 정비업체가 직영점 직원들과 불법 용역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해당 용역계약 내용도 문제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높다. <서울신문 11월 25일 자 9면> ㈜SK네트웍스와 ㈜GS넥스테이션 등 대기업 본사가 직영점 점장들과 맺은 용역계약서 내용 가운데 ‘을’ 입장에 있는 점장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책임을 강요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평등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히 대기업들은 계약서에 대기업과 직영점 직원들의 관계를 ‘용역 관계’로 명시하고 본사 소속 직원으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했다. GS넥스테이션의 계약서 제3조에는 “갑에 대한 을의 지위는 고용자가 아니며 항상 독립된 계약자로서 해석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SK네트웍스의 계약서 제4조 역시 “을은 갑과 고용 관계가 없는 기술용역 제공 사업자인 점을 확인한다.”고 적혀 있다.

이 밖에도 해당 계약서는 점장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수십 가지 이상 나열한 반면, 대기업 측의 책임은 거의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정비사들의 퇴직충당금 적립,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을 모두 점장 명의로 가입하게 하거나, 대기업에 대해 제기된 소송 등에는 점장의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대기업이 지정하는 주유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유소의 판촉 및 영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대기업 측의 운영 방침에 대한 공개적 비난 또는 선동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점장이 자동차 관리법 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때 대기업은 서면통지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평등 계약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불법 용역계약 사실이 지자체들에 의해 속속 적발되자 SK네트웍스 측은 지난 1일 전국 400여 직영점 점장들에게 계약서를 새로 쓰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약서 제목에서 ‘위탁’이라는 용어를 빼고, 기존 계약 내용 가운데 점장의 책임으로 명시돼 있던 부분을 ‘조력’이라는 단어로 바꿨다. 2012년 2월 28일까지였던 기존 계약 기간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 점장은 “기존 계약 기간이 내년이라 새로 쓸 시기가 아닌데도 본사 측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서 “경남에서는 본사 담당자가 점장들에게 인감도장만 보내라고 했다가 집단 반발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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