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비리 수사권 주면 조정안 수용”

경찰 “검찰 비리 수사권 주면 조정안 수용”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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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토론회서 의견 도출… 수사권 조정 새변수로

검경 수사권에 대한 국무총리실 강제조정안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는 경찰이 “검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 비리를 수사할 권한을 넘긴다면 기존의 내사 권한 축소를 핵심으로 삼은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인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잖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경찰이 수사권 조정의 본질에서 벗어나 검찰을 자극함으로써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임호선 서울 동대문경찰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을 제대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형사들이 검사를 더 잘 섬겨야 할지도 모를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 파장이 만만찮다. 임 서장은 또 “형사들은 수사에 관한 ‘책임’만을 지고, 검사들은 모든 수사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는 세월을 더는 살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이라면서 “(경찰의 반발은) 그까짓 ‘내사 범위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선 경찰과 시민 등 150여명은 지난 25일 저녁부터 26일 새벽까지 충북 청원 강내면 충청풋살체육공원에서 가진 수사권 관련 밤샘 토론에서 강제조정안의 불합리성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검찰 비리 수사권”이라는 검찰 견제 카드를 꺼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정급 A경찰관은 “검찰 견제를 위해 경찰이 전·현직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비리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B경찰관은 “조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경찰이 수사진행 중인 사건을 검찰이 중단시키고 송치토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조치”라면서 “결국 검사와 관련된 인사의 비리나 사건의 경우, 경찰이 손도 못 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총리실에 제출한 수사권 조정 초안에 검찰과 관련된 비리 수사 때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토론회에서 경찰의 내사 권한 축소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소환, 계좌추적 등의 사안은 검찰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정안에서 달라진 부분은 탐문·정보수집 등 초기 단계에 대한 보고가 추가된 것이다. 경찰 일각에서 수사 경과(警科·전담보직) 해제 희망원 제출과 수갑 반납 행위 등 과도한 집단행동에 대한 자성론도 나왔다. D경찰관은 토론회에서 “수사 경과 및 수갑 반납 등이 자칫 국민들에게 치안공백의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좀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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