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천700만원 횡령 공무원 신분 유지

혈세 1천700만원 횡령 공무원 신분 유지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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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벌금 250만원..’봐주기식 처벌’ 논란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28일 보조금을 빼돌려 멋대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 공무원 A(45)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와 관련해 예산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법은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공직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연 퇴직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고려해 3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여년 공직에서 표창을 받는 등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범행 수법이나 반복성, 공무원 범죄를 일벌백계하는 최근 흐름 등에 비춰보면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검찰도 벌금 500만원 구형과 함께 A씨를 약식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약식기소된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전남도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보육아동의 전출, 결석 등으로 보육시설 운영자가 나주시에 반환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넘겨받아 챙기는 등 22차례에 걸쳐 모두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공무원복지 담당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6월 초까지 11차례에 걸쳐 시 금고에 반환된 공무원 복지수당 300여만원을 횡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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