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 사건’ 대신증권 사장 무죄

‘스캘퍼 사건’ 대신증권 사장 무죄

입력 2011-11-28 00:00
수정 2011-1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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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에서 이른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와 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판결은 ‘스캘퍼 사건’으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에 대한 첫 선고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11개 증권사 임원 등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2년이 구형된 노정남 대신증권 대표와 같은 회사 김모 전무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고객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서버, 별도 DB, 미가공 원데이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고, 이전부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해왔던 것”이라며 “현행법상으로는 주문처리 과정에서 속도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도 없다”고 밝혔다.

또 “서버들의 (처리) 시간 차이로 인해 기술적으로도 (속도차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LW는 매매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전용회선을 쓰는 스캘퍼들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ELW 시장에서 일반투자자와 스캘퍼의 주문은 충돌하지 않고 이들의 투자수익을 제로섬 게임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며 “개인투자자들이 ELW시장에서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은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지 스캘퍼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들은 자사가 편의를 제공한 스캘퍼와의 거래비중이 미미한 편이라 이들을 이용해 개인투자자를 유인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라고 할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ELW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은 금융감독기관이 공정성과 전자통신기술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정책적, 행정적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은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다.

증권사 내부 전산망과 전용 서버, 시세정보를 우선 제공받고 거래원장 점검 때 일부 항목을 생략해 거래속도를 높이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겨온 스캘퍼들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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