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공개 맞짱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공개 맞짱토론

입력 2011-11-29 00:00
업데이트 2011-11-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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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서… 조현오 청장 “형소법 개정운동 할 수도”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을 놓고 경찰과 검찰이 29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맞붙는다. 입법예고 시한이 다음 달 14일인 만큼 조정안에서 내사 범위 축소 등에 따라 거세게 반발하는 경찰 측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해 조정안 수정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간담회나 경찰서 수사과장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청에 올리고 있다. 나아가 조현오 경찰청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운동’까지 거론해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 같다. 현직 경찰관들의 수사 경과(警科·전담보직) 및 수갑 집단 반납에 이어 일부 퇴직 경찰관들은 2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분신 퍼포먼스까지 추진, 초강경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의 지나친 항의 표시가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 ‘맞짱 토론’에서 검찰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 벼르고 있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14명이 29일 개최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회는 검찰과 경찰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만나 벌이는 난상토론이다. 경찰 측에서는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과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 검찰 측에서는 이두식 대검 형사정책단장과 검사 출신의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양측은 토론회에서 내사 범위 축소, 검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권, 검찰 관련 비리 수사에 대한 검사 지휘 배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정당성 및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과정과 결과는 앞으로 시행령 입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치안감 인사 이후 첫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책 등을 협의하기도 했다. 조 청장은 “기강 해이, 조직 간 권한 다툼이라는 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면서 “여의치 않으면 형사소송법 개정 운동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경과 반납 운동을 촉발시켰던 경남 진해경찰서 양영진 수사과장은 소셜네트워크 뉴스서비스인 ‘위키트리’와 경찰 내부망을 통해 ‘검사와의 맞짱 토론 및 여론조사’를 제안해 일선 경찰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검찰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토론회에서 경찰의 억지성 논리에 조목조목 반론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한상대 검찰총장 주재로 검사장급 간부들과 수사권 조정 관련 회의를 하고 29일 토론회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

백민경·안석기자 white@seoul.co.kr
2011-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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