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0% 세율은 차별”
혼인으로 1가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부과되는 60%의 중과세율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1가구 3주택 소유자가 됐다는 이유로 60%의 세율로 중과세되는 것은 혼인으로 과세상 불이익을 입는 것”이라며 최모씨가 현행 소득세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헌재는 결정문에서 “혼인으로 새롭게 세대를 이루는 자를 위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개인 기본권 침해를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2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