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28일 연예 매니지먼트사인 T사가 탤런트 이미숙(5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T사에 19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T사로부터 전속계약금 5000만원을 받고 2006년 1월~2009년 12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H사로 옮겨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위약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T사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이적했다며 위약벌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1월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이씨가 T사로부터 전속계약금 5000만원을 받고 2006년 1월~2009년 12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2009년 1월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H사로 옮겨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위약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T사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이적했다며 위약벌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1월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