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도가니 없다”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

“더이상 도가니 없다”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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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성폭력 살인보다 잔인” 이윤상소장 “사후약방문 대책”

“대학생 때 성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평생 영향을 미쳤다.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은 내가 이랬는데, 가뜩이나 불안한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다면 어떻겠나.”(소설가 공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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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공개토론회
대법원,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기준 공개토론회 29일 서울중앙지법 대강당에서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인 소설가 공지영(가운데),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등이 발언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청각장애학생들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양형에 대한 토론은 뜨거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서울중앙지법 1층 대강당에서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적절한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공지영 소설가, 박영식 변호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석했다. 또 성폭력전담 재판부 법관과 청각장애인을 포함, 일반 시민 1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공씨는 “언제나 성폭행 판결을 보면서 왜 저렇게 가벼운 형을 내릴까하는 의문이 있었다.”면서 “법관이 너무 오래도록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성폭력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살인보다 더 큰, 삶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 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사후약방문식이 많다.”면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같은 처벌은 전체 가해자 1%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범죄 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도 “판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겪은 성폭력 범죄 현실은 소설보다 끔찍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영화 ‘도가니’가 국민들의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폭력범죄 가해자가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형사처벌과 소년부 송치의 선택 문제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37차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항목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껏 성범죄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나눴다. 새로 마련되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 13세 미만 대상보다는 약하지만 일반 강간죄보다는 센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반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태인 ‘항거불능’ 등 특수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향후 공개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형량 강화 정도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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