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일삼던 20대 떠돌이 ‘민생사범’ 처벌

무전취식 일삼던 20대 떠돌이 ‘민생사범’ 처벌

입력 2011-11-30 00:00
수정 2011-1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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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무전취식 등 ‘먹고 튀기’를 일삼던 20대 남성을 경찰이 ‘민생사범’으로 규정, 구속 수사라는 이례적 조치를 내렸다.

30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권모(21)씨는 새아버지와의 갈등을 참다못해 약 2년 전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와 서울과 수도권을 떠돌며 친구와 선배의 집과 PC방 등을 전전했다.

집을 나왔지만 거처도 일정치 않고 딱히 밥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먹튀’가 습관이 됐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거나 PC방을 이용하고서 돈을 안 내고 도망치기, 대중교통 몰래 타기 등은 일상에 가까웠다.

이런 일이 워낙 잦다 보니 경찰서 신세도 숱하게 졌다. 집을 나오기 전 미성년자로 소년법 적용을 받던 시기까지 포함해 2007년부터 올해까지 무전취식 등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횟수만 34차례였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사건만 수사해 기록으로 남기므로 실제 범행 횟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권씨는 지난 8월26일 성북구 안암동 한 PC방에서 이용료와 간식값 1만8천400원을 내지 않으려 하다 업주의 신고로 체포됐다. 체포 전 열흘 사이에도 비슷한 이유로 두 차례나 같은 경찰서를 오간 뒤였다.

보통 무전취식처럼 가벼운 사기 범죄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지만, 경찰은 권씨가 워낙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데다 그대로 두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판단 아래 권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가족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밖에 연락이 닿는 사람도 전혀 없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며칠간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며 혀를 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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