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사건 법정공방 치열할 듯

’벤츠 女검사’ 사건 법정공방 치열할 듯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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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여) 전 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는 1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 항공료 결제 등에 2천311만원을 쓰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천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검사가 받은 이들 금품의 대가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가 이들 금품이 오랜 친분관계에 의한 선물일 뿐 사건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2007년 이전부터 시작됐고, 이 전 검사가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도 검찰이 기소한 것보다 훨씬 앞선 2008년 2월부터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도 2010년 5월부터다.

게다가 이 전 검사 측은 동료 검사에게 전화로 “사건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청탁에 해당하는지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청탁과 대가성 인정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어서 법정공방이 가열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이 전 검사의 변호인은 재판이 시작되면 임신과 건강상의 이유로 이 전 검사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방침이어서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는 오는 13일 첫 재판을 받고, ‘벤츠 여검사’ 사건을 진정했지만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여)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한편 이씨가 배당을 요구해 모 시중은행이 신청한 최 변호사의 부산 아파트와 경남 창원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경매는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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