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제한 전국 확대

학원 심야교습 제한 전국 확대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원 심야교습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대전·울산 등 3개 시교육청과 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6개 도교육청은 현재 밤 11시~자정까지인 초·중·고교생들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오는 10일~다음 달 17일 사이 열리는 각 시·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1-05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