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선 더 이상 조폭 발 못붙인다

전북에선 더 이상 조폭 발 못붙인다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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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연말 특별단속서 65명 적발..전담수사팀 가동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별단속에 나선 전북경찰이 작년 하반기 모두 65명의 조직폭력배를 붙잡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및 일제점검’을 벌여 도내 조직폭력배 65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범죄 유형은 폭력 행사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화감 조성 14명, 갈취 1명, 기타(도박·사기 등) 16명 순이다.

전북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조폭 검거 건수가 116.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거나 경조사 현장에서 굴신경례(조폭식 인사)를 하는 등 위화감 조성 행위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조폭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전북경찰은 이번 단속의 성과를 계기로 ‘조폭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다.

전북 지역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폭이 많고, 인구대비 조폭의 수가 0.00026명으로 4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폭을 키우는 곳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전북 지역의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은 2008년 493명, 2009년 486명, 2010년 512명 등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검거율은 2008년 54.3%, 2009년 49.3%, 2010년 35.9%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전북경찰은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조직폭력배 전담수사팀을 꾸려 운영하는 한편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2차 단속에서는 단속대상을 관리대상 외에 조폭 추종세력까지 확대하고, 기업형 조폭과 총선ㆍ대선에 개입하는 조폭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문신 노출과 굴신경례 등 위화감 조성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조폭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제보자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 프로그램 마련이다.

이번에 검거된 조폭 대부분이 첩보와 제보에 의해 혐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피해자, 제보자의 제보가 조폭 검거율을 높이는 데 핵심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조폭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제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보호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신고와 수사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선을 다해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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