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미흡해 환자사망”…의사 4명 입건

“응급조치 미흡해 환자사망”…의사 4명 입건

입력 2012-01-05 00:00
업데이트 2012-0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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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강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 도중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

지난해 4월 8일 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구강암 제거 및 재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최모(63·여)씨는 닷새 뒤인 13일 수술 부위가 터져 다시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재수술을 받은 다음 날 오전 1시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두 시간 뒤 숨졌다.

부검 결과 최씨의 사망원인은 인두와 후두 부위의 출혈과 부종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밝혀졌다.

유가족들은 담당 의사들의 미흡한 조치로 최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의 호흡곤란 증세를 처음 보고받은 수련의 A(31)씨 등 3명은 같은 병원 신경외과 의사에게 기도 내 삽관을 요청했지만 출혈이 많고 상태가 심각해 실패했다.

그 뒤로 두 차례나 더 시도해 관을 삽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최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을 거뒀다.

대한의사협회는 “최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 오전 1시부터 30분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기도 내 삽관보다 응급 기관절개술(목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조치였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허술한 보고 체계도 최씨를 숨지게 한 원인이 됐다.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을 집도한 B(40) 교수는 경찰에서 “환자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구강 내 출혈이 많았다면 기관 내 삽관보다는 응급 기관절개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B교수와 수련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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