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난사’ 상병 사형

‘해병대 총기난사’ 상병 사형

입력 2012-01-14 00:00
업데이트 2012-01-14 01: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했던 김모(20) 상병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상병에게 사형을,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1-14 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