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균 CNK 대표 체포영장 발부

오덕균 CNK 대표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2-03-07 00:00
업데이트 2012-03-07 11: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메룬에 체류하며 귀국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오덕균(46) 대표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수배에 나선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검찰은 오 대표가 귀국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카메룬에 머물고 있는 오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공개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메룬 정부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만큼 인터폴 수배를 통해 강제적으로 오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외교통상부를 통해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만큼 카메룬 정부가 그를 추방하면 국내로 들어오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8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오 대표는 당시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으며, 카메룬이 다이아몬드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인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해 다이아몬드 생산이 이뤄질 때까지는 귀국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 카메룬 대사관의 서기관 이름을 빌려 CNK 관련 보고서를 외교부에 보낸 의혹을 받았던 이호성(57) 전 카메룬 대사(현 콩고민주공화국 대사)는 조사를 마치고 최근 부임지인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출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름을 빌려서 했던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두고 조사한 게 아니었고 별 의혹이 없는 걸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