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만 용모·신체 조건 거는 차별 많다

여성에게만 용모·신체 조건 거는 차별 많다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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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례… 서비스업종 위주 키·체중·외모로 제한

직장에서 여직원의 용모를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여성의 날(3월8일)’을 앞두고 공개한 여성 차별 진정·상담 사례를 보면 직장에서 고용주가 업무와 상관이 없는데도 외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적지 않다.

건물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는 A씨는 회사로부터 “적절한 체중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6개월에서 1년의 무급 휴가를 보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상담요청을 해왔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미화원이 산업재해를 많이 당한다”는 것이 회사 측이 밝힌 이유였다.

A씨는 “건물 미화원들은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중년 여성인데 체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털어놨다.

미혼 여성인 B씨는 공연예술 강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인턴으로 3개월간 일하던 중 경영자로부터 “예쁘고 날씬하지 않은 미혼 여성 강사에게는 일을 제한적으로 주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B씨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외모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입사했다”고 항의했다가 회사를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여대생 C씨는 공연장 안내 아르바이트 면접에 붙었는데 막상 출근을 앞둔 시점에서 회사 측이 “채용이 곤란하다”고 말을 바꿨다. 157㎝인 C씨 키가 너무 작다는 것이 이유였다.

C씨는 뒤늦게 키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데도 용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한 사례는 대부분 여성에 국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차별은 금융권, 항공사, 철도, 호텔 등 주로 고객을 직접 대하는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여성 직원에게만 유니폼 착용을 강요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

한 시중은행은 고객만족(CS) 평가제도에 직원 용모규정을 두고 ‘너무 크거나 길어서 달랑거리는 귀고리’, ‘원색 매니큐어’, ‘화려한 원색 머리띠’ 등을 하지 못하게 했다가 노조의 반발을 샀다.

항공사와 관련해서는 승무원 채용 시 신장을 162㎝ 이상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인권위가 2007년 “외국 항공사의 사례와도 비교해 볼 때 해당 신장 조건이 업무 수행을 위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채용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위가 접수한 성차별 진정은 2002년 12건, 2004년 28건, 2006년 37건, 2008년 56건, 2010년 124건으로 꾸준히 느는 추세이다. 진정인의 대다수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는 “인권 의식이 발달해가는 추세 속에 예전에는 차별로 인식되지 않던 여성의 용모 관련 차별도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진정을 통해 해결되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여성과 관련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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