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가 해군기지 반대측의 인권유린 주장과 관련, “법과 원칙에 의해 행동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12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0일 해군기지 반대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인권유린 사례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당시 정황을 일일이 묘사하며 “시위대의 안전을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경찰측이 불법채증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채증활동은 정·사복 착용을 떠나 정당한 법집행 활동”이라며 “이는 시위대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시위대를 보호하는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히려 시위대 중 일부가 경찰에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있어 경찰관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2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0일 해군기지 반대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인권유린 사례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당시 정황을 일일이 묘사하며 “시위대의 안전을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경찰측이 불법채증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채증활동은 정·사복 착용을 떠나 정당한 법집행 활동”이라며 “이는 시위대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시위대를 보호하는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히려 시위대 중 일부가 경찰에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있어 경찰관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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