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 홍보물 무단 수거 ‘선거법 위반’ vs ‘명예훼손’..맞고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북구 갑)이 4ㆍ11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의 홍보물을 무단 수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형석 후보 측으로부터 강기정 의원부부가 선거 홍보물을 무단으로 수거, 열어봤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강기정 의원 측도 이형석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이형석 후보 측의 홍보물 8부를 발견하고 수취인 성명이 ‘세대주님’이라고 적힌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 이를 수거해 사무실 관계자에게 넘겨 선거법 위반 여부를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강 의원 측은 홍보물을 수거한 지 이틀 후인 11일 오전 8장 모두를 우편함에 돌려놓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11일 오전 10시께 강 의원이 홍보물을 절취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시작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예비후보는 전체 유권자 세대의 1/10 안의 범위에서 우편으로 홍보물을 보낼 수 있다”며 “’세대주님’이라는 표기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초 자료 수집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하면 차후 참고인 자격으로 두 후보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