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천 리스트’ 이철규 前경기청장 구속기소

검찰, ‘유동천 리스트’ 이철규 前경기청장 구속기소

입력 2012-03-16 00:00
업데이트 2012-03-16 16: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는 16일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철규(55) 전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08~2009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민원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이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과 경찰청 교통관리관으로 있었다.

또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진행하던 강남지역 유흥업소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무마 대가로 모두 1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지난달 23일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 받았다가 같은달 29일 구속됐다.

당시 이 전 청장은 유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뉴시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