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1·2심 4개월내 끝낸다”

“선거사범 재판 1·2심 4개월내 끝낸다”

입력 2012-03-21 00:00
업데이트 2012-03-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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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장회의 기준마련

대법원은 20일 4·11 총선 선거사범의 1,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를 통해 2개월씩 4개월 안에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 살포 후보자는 당선무효형을 원칙으로 삼았다. 전국 선거재판부 재판장 58명은 지난 19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관련 선거재판의 처리기간 및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에, 2, 3심은 원심 선고 뒤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예규는 선거범죄 사건이 배당되면 재판 날짜를 곧바로 정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재판하도록 하고, 1심은 가급적 기소 2개월 안에 마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서 18대 국회의원 당선 유·무효 관련 선거사건에서 1심 처리 기간 6개월을 준수한 경우는 100%였지만, 2개월 안에 재판한 사례는 55.5%에 불과했다. 또 항소심 처리기간은 91.9%가 3개월을 지켰지만, 2개월 안에 마무리된 재판은 전체의 32.4%로 대법원 예규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장들은 또 항소심 때 1심의 양형 판단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당선무효형이 내려져도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재판장들의 회의 결과는 오는 8월 확정될 선거범죄 양형기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후보자 매수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권고, 허위사실 공표 등의 범죄는 파급력을 고려해 당선 무효 이상으로 양형 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결론을 낸 상태다.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선거법을 어기고 당선된 사람이 몇 년씩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대표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상황에서는 공정선거가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3-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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