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직원도 속은 ‘짝퉁 샤넬’

샤넬 직원도 속은 ‘짝퉁 샤넬’

입력 2012-03-21 00:00
업데이트 2012-03-21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가방 350억어치 위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일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짝퉁’ 가방 350억원어치(정품시가 기준)를 팔아온 김모(29)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위조품을 배달해 온 최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방을 만든 박모(36)씨를 수배했다. 이들이 만든 짝퉁 물품은 진품을 판매하는 직원들도 가려내지 못할 정도로 정교했다. 가짜 제품 보증서뿐만 아니라 상표 로고가 인쇄된 포장지와 포장 박스까지 갖췄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A급 명품 짝퉁’ 가방과 지갑을 제조, 전국 각지의 소매상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울 동대문 내 한 쇼핑몰에 사무실을 차린 뒤 샤넬 등 명품을 베낀 가방과 지갑 2000여점을 비치해 놓고 전국 각지의 소매상에 유통시켰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3-21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