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동해안…사람 공격하는 ‘청상아리’ 주의보

피서철 동해안…사람 공격하는 ‘청상아리’ 주의보

입력 2012-06-03 00:00
업데이트 2012-06-03 16: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북 영덕에서 죽은 채 발견

해수욕객 등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상어의 일종인 청상아리가 동해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이미지 확대
지난 2일 새벽 6시쯤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청상아리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조업하던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발견된 청상아리는 길이 2.7미터의 중간크기로 포획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날 강구수협에서 30만원에 위판됐다.

상어 중 유영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청상아리는 성질이 난폭하고 사람이나 보트를 공격해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는 악상어과에 속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북동해안에서 상어 출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없었지만 죽은 청상아리가 육지와 멀지 않은 바다에서 발견된 만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욕객이나 레저객들은 상어 출현에 각별히 주의하고 상어를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 긴급신고전화 12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위 기사는 기사콘텐츠 교류 제휴매체인 노컷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