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조모씨 등 1344명은 5일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와 국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SK컴즈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에 소홀했고, 국가 역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 등은 또 “SK컴즈는 실제 해킹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틀이나 지나서야 해킹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응이 늦었고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는 해킹 공격을 받아 회원 350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앞서 올해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이들은 “SK컴즈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에 소홀했고, 국가 역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씨 등은 또 “SK컴즈는 실제 해킹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틀이나 지나서야 해킹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응이 늦었고 피해보상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SK컴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는 해킹 공격을 받아 회원 3500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앞서 올해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0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