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서울고속도 수상한 지분 매입

국민연금, 서울고속도 수상한 지분 매입

입력 2012-06-06 00:00
업데이트 2012-06-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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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 때 민자지분 86% 사들여 최대주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내 9개 대형건설업체들이 갖고 있던 ㈜서울고속도로의 지분 86%를 특혜 매입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일산~퇴계원 간 36.3㎞)에서 2006년 6월부터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인이다.

5일 복수의 국내 금융권 관계자는 “지분 매각이 본격 추진된 2008년 6~11월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미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고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해 국내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설로 현금 확보전에 나서는 등 국내외 경기전망이 매우 불투명했던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의 지분 매입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등 9개 건설업체는 2000년 자본금 12억원으로 서울고속도로를 만든 뒤, 2007년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을 완공했다. 이어 이듬해인 2008년 6월 대우건설이 지분 10%(920만주)를 주당 1만 9000원씩 국민연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GS건설 등 나머지 7개 건설사들도 같은 해 11월 국민연금과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했다. 금호산업은 지분 14%(1288만주)를 다비하나 측에 주당 9500원(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서울고속도로 지분의 86%를 매입했다. 나머지 14%는 다비하나 측이 사들였다. 지분 매각으로 건설업체들은 약 1조 2590억원을 받아 출자금 대비 799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여기에다 민자구간 시공 뒤 챙긴 공사이익(총공사비 1조 4712억원 대비 약 40%)을 더하면 총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된 서울고속도로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2011회계연도에 정부의 MRG협약(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따라 415억 9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고도, 주당(액면가 5000원) 347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2010회계연도에는 143억 8300만원을 보조받고도 주당 107원의 순이익을 얻는 데 그쳤다. 2009회계연도에는 184원, 2008회계연도에는 489원의 주당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신문은 국민연금 측에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고속도로 지분의 인수 경위와 투자운용수익률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국민연금 측은 “영업에 관한 사항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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