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누드 화보 봤지?” 업자 얘기에 990원이…

“너 누드 화보 봤지?” 업자 얘기에 990원이…

입력 2012-06-07 00:00
업데이트 201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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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2000명 상대 3억 챙긴 모바일 사업자 등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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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6일 휴대전화 무선망 결제(WAP) 시스템을 조작, 소액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휴대전화 모바일 사업자 김모(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김모(33)씨를 불구속 기소, 이모(39)씨를 수배했다.

무선망 결제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결제대행사에 거래 내역을 통보하면 이동통신사나 결제 대행사가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결제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김씨는 무선망 결제대금이 3000원 미만이면 이동통신사에 대한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데다 1000원 미만이면 결제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조차 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또 이용자들이 소액 결제된 사실을 알아채더라도 환불 절차가 까다로워 쉽게 환불을 포기한다는 심리도 노렸다. 검찰 관계자는 “종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제를 유인하는 방식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휴대전화 사용자 2만 2000여명이 모바일 화보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결제대행사에 허위정보를 보내 2억 8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쓰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 990원이 결제된 사실도 몰랐다. 또 결제대금이 결제대행사 명의로 내역이 기재돼도 소액인 탓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지나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김씨 등은 달아난 이씨가 운영하는 성인용 화보업체 가입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이 허위 결제 사실을 알고 항의하면 “예전에 성인 누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망신을 줘 무마했다.

이들은 무선망 결제 이용이 불가능한 ‘아이폰’ 이용자에게 요금을 잘못 청구했다가 들키자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문자메시지 통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소액 결제 관련 소송이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사들이 통보조항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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