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땐 이렇게 일하세요

폭염땐 이렇게 일하세요

입력 2012-06-07 00:00
업데이트 2012-06-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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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안내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불볕더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한 복장으로 일하게 하고 휴식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한 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낮 12시~오후 5시에는 옥외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고용부는 특히 9월까지 제철ㆍ주물업ㆍ유리가공업 등 폭염에 취약한 고열 작업장과 조선ㆍ건설ㆍ항만하역업 등 옥외 사업장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열 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적정한 휴식이 이뤄지는지와 소금이나 음료수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처럼 옥외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5시에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가,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다음은 정부가 마련한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이다.

◇폭염주의보 발령시

▲야외행사 및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15분 정도의 낮잠을 가져 건강을 유지하세요.

▲직원들이 편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세요.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공간 작업은 피하세요.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세요.

▲작업 중에는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몸에 딱 붙는 의복의 착용을 피하세요.

◇폭염경보 발령시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직원들이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해 보세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를 검토하세요.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은 반드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장시간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일몰 이후 근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낮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세요.

▲수면부족으로 주의력이 떨어져 감전 등의 사고 우려가 있으니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쓰세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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