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배현진, 이번엔 구속영장 파문에 연루

MBC 배현진, 이번엔 구속영장 파문에 연루

입력 2012-06-08 00:00
업데이트 2012-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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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檢 영장 재청구는 배현진 글 때문”

검찰이 MBC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가 파업에서 복귀한 배현진 아나운서의 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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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아나운서
배현진 아나운서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5월 21일)한 지 2주 만인 이달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MBC 노조는 이와 관련해 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새롭게 추가한 혐의 사실은 ‘노조 내 폭력이 존재 한다’는 것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검찰이 영장 재청구 사유로 파업을 그만 두고 업무에 복귀한 MBC 아나운서 B가 사내 게시판에 게재한 글의 내용 중 ‘집회 참여 강요 및 노조원간 폭력행위 발생’ 발언으로 보아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비민주적으로 흘러가는 등 노조 측의 자발적인 사태해결의지 인정할 수 없는 등 사안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구속 수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밝힌 B 아나운서는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 뉴스데스크 앵커 배현진 아나운서다. 배 아나운서는 지난달 29일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배현진입니다’라는 글에서 “노조의 파업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집회 참석에 대한 노조의 압박과 장기간 파업으로 인하여 노조원간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때론 불성실한 후배를 다잡기 위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호령을 내리거나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적어 파문을 일으켰다.

노조는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가 된 B 아나운서의 사내 게시글이 유포된 과정을 보면 사측이 구속영장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3시 남부지법 306호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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