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현룡 의원 전ㆍ현 회계책임자 고발

선관위, 조현룡 의원 전ㆍ현 회계책임자 고발

입력 2012-06-08 00:00
업데이트 2012-06-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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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축소ㆍ누락 신고..”제한액 2천338만원 초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ㆍ11 총선에서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조현룡(의령ㆍ함안ㆍ합천) 의원의 전ㆍ현 회계책임자 안모씨와 이모 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지출을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3천35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누락, 선관위에는 제한액 2억3천600만원 보다 1천만원 가량 적은 2억2천585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물품 구매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지출 비용을 축소하거나 인쇄물 제작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을 누락시켰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에따라 조 의원측 실제 선거비용 지출액은 제한액보다 2천338만원 이상 초과됐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고발된 안 씨는 조 의원이 예비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회계책임자며, 이 씨는 조 의원이 후보자 등록 을 할 때 회계책임자로 교체됐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당선자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로 고발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118만원)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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