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장애’ 장애인등록 쉬워진다

‘심장 장애’ 장애인등록 쉬워진다

입력 2012-06-09 00:00
업데이트 2012-06-0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개항목중 입원 병력·횟수 점수 낮춰

앞으로 심장장애를 가진 환자는 장애인 등록이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장애의 판정기준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개정절차를 마치고 이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장장애를 등록할 때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등급 외 판정 비율이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심장장애 판정은 ▲흉부 X레이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 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 병력 ▲입원 횟수 ▲치료 병력 ▲운동부하 검사 또는 심장질환 증상 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등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환산해 이뤄진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 심장장애의 경우, 입원을 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던 선천성 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개정안은 또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 기준에서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에 종전 지체절단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을 의무화하는 대신 전문의가 판단해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했다. 파킨슨병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으면 의무적 재판정을 면할 수 있게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6-09 1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