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부장 신광렬)는 외국인 승객들이 불결하다며 승차를 거부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 고모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고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고인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고, 나아가 승객이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사유만으로는 승차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0년 12월 서울 명동에서 40대 사우디아라비아인 남녀가 애완견과 함께 택시에 타려고 하자 사람과 개가 지저분해 보인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씨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약식재판으로 진행된 1심이 이를 인정하자 고씨는 항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재판부는 “항고인의 주장을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고, 나아가 승객이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사유만으로는 승차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0년 12월 서울 명동에서 40대 사우디아라비아인 남녀가 애완견과 함께 택시에 타려고 하자 사람과 개가 지저분해 보인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고씨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약식재판으로 진행된 1심이 이를 인정하자 고씨는 항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1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