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전 직원이 사용 중인 ‘모바일 현장행정 시스템’을 특허청에 출원해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부서와 직원 간 소통이 가능하며 시민약속사업 진행사항을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비즈니스모델로 앞으로 20년 동안 권리가 인정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6-1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