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한 사람은 비행기 조종 꿈도 꾸지 말라고?”

“’라섹’한 사람은 비행기 조종 꿈도 꾸지 말라고?”

입력 2012-06-11 00:00
업데이트 2012-06-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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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력교정시술 받은 학생 입학제한은 ‘직업의 자유’ 과도한 침해

항공운항학과 입학시 시력 교정 시술을 받은 지원자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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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항공운항학과 입학 지원 자격으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안경을 통한 교정시력이 1.0 이상이면서 나안시력이 0.1 이상일 것’이라고 정한 항공법 시행규칙에 맞게 바꿀 것을 권고했다.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인 신 모(17)군은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자의 입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있어 항공운항학과 입학자격에서도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시술 받은 자의 입학을 허용하면 군 조종사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의 피해와 항공운항학과의 취업률 저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입학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항공운항학과 졸업생들이 군 조종사뿐 아니라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도 취업하고 있다”며 “국내 대표적 민간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항공 법규들은 시력 교정 시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문적 검사를 거치면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차별을 지적했다.

인권위는항공법 시행규칙의 시력요건을 충족하는 한 시력교정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학들이 항공운항학과 입학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시력 기준 조정을 권고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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